주식 액면분할 후 매매정지 기간 '10→5일' 단축
주식 액면분할 후 매매정지 기간 '10→5일' 단축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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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액면분할 기업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절반 수준인 5~6일로 짧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주권 상장법인이 주식의 액면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액면분할 후 주식을 사고팔 때까지 보통 10일이 걸린다.

이번 조치로 액면분활 방식이 상장 신청일 다음 날 변경 상장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주주 확정을 위한 정지기간이 줄어들고 등기신청과 주권인쇄 등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 정지기간이 5~6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신주 상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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