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이통사 '대이동'..할인혜택 가입자 15배↑
요금할인 이통사 '대이동'..할인혜택 가입자 15배↑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4.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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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만명 이상 요금할인으로 가입… 6만5906명 선택
▲ 요금할인율 20% 대상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요금할인제가 인기다. 지난 24일부터 요금할인율을 올린 후 휴대폰 가입자가 15배 늘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최근 3일간(24·25·27일) 요금할인을 받아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은 일평균 1만3401명을 기록했다. 요금할인율을 올리기 전 일평균 가입자수(858명)와 비교하면 15.2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당장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싸게 사기보다 장기간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지 주목된다.

요금할인을 택한 가입자수는 금요일인 24일에 1만2566명, 토요일 25일 4364명, 일요일 27일 3만5235명이었다.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요금할인으로 전환한 사람은 1만3741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하면 27일까지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5906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이었던 26일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전산망이 가동하지 않아 가입자수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금할인율 적용 대상은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람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사람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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