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0%로 상향..요금할인 받는 방법 관심
요금할인을 어디서 받을 까?
요금할인을 20%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소비자들이 관심이 요금할인으로 쏠리고 있다.
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율은 24일부터 기존 12%에서 20%로 늘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ttp://fee.cetizen.com/index.php’란 사이트에 접속하면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다.
대리점에서 갤럭시S6 32기가를 구매할 때 가격을 비교하고 공시지원금 말고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으로 하겠다고 하면 된다. 이를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대상이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금할인율 적용 대상은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때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때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는 때다.
이에 따라 2년 안에 다른 휴대폰으로 자주 변경하는 소비자라면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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