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주광고 금지…주류광고금지법 복지위 통과
아이유, 소주광고 금지…주류광고금지법 복지위 통과
  • 이현지 기자
  • 승인 2015.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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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현지 기자] ‘국민여동생’ 아이유가 더 이상 소주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못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24일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주류광고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방송 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등에 나오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다. 아이유는 1993년생(만21세)이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해당 문구를 빼고 연령기준을 지정해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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