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울린 상가임대차보호법 '논란'
가수 싸이 울린 상가임대차보호법 '논란'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24 17:2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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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가수 싸이의 세입자 강제퇴거 논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를 얻어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하지만 내용이 취약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수 싸이는 최근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갈등을 벌이다 결국 세입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었으나 집행을 멈춘 것. 이 소식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자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번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상가 계약 문제. 싸이는 세입자와 상가 주인간 법정 다툼중인 상가를 매입했다. 이후 세입자들은 상가를 비워달라는 싸이의 요청을 무시하고 버틴 것.

◆ 서민 보호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 주인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약 보장기간인 5년 안에도 세입자들을 내쫓는 경우도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정이 임차인의 의무 조항이다. 임대법에선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들어 5년이 되지 않았는 데도 세입자들을 내쫓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관련 규정도 세입자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그밖에 현행법은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료르 급격하게 올려 사실상 퇴거시키는 사례도 있다. 계약 후 5년동안은 최대 9% 인상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 재계약할 때 임대인 임의대로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다.

◆ 국회 수술대 올라간 임대차보호법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부여 △이를 어길 시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한다 등이 있다.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업권 보상이라는 것이 있다. 임차인이 한 건물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권리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재건축이나 계약해지를 할 경우 퇴거료(권리금)를 보상한다. 그동안 영업에 대한 이익금,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때 차익에 대한 분배까지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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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나라 2015-04-27 14:51:14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법은 왜 존재합니까? 떼 쓰면 다 됩니까?

임차인 2015-04-27 14:15:20
법ㅋㅋㅋ~점거하고 무조건 배째라 버티면 된다!

요나요나 2015-04-24 23:10:20
감성팔이? 일베가 즐겨쓰는 말이네. 채널 에이도 그렇고 왜 일베 종편이 싸이 편을 들까? 사이비교주 싸이장인 제주도 명도소송도 더불어 이슈화되길!

길손 2015-04-24 22:01:43
참내~싸이가 그리맘에들진않지만 이건 너무하네..법적인하자도없고..게다가 의무도없는데도 재입주시켜주겠다고했는데도 이런 행위는 도대체 뭔가? 법도질서도 아무것도 지켜지지않는 오로지 떼거지 집단행위에 언론 감성팔이에 대한민국이 흘러가고있다 법과 원칙이지켜지지않는세상에 후손들이 살아야한다는거 그피해를 안아야한다는거 깨달아야합니다

임차인 2015-04-24 19:52:13
야 기레기야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우는거지 건물주인 싸이가 왜우냐 제목 쓰레기네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