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KB 등 6개 자산운용사 메신저로 채권거래 '철퇴'
한화·KB 등 6개 자산운용사 메신저로 채권거래 '철퇴'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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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메신저 거래 관행 뿌리 뽑기에 나서...
▲ 금융감독원이 한화·KB·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의 메신저를 활용한 채권 불법거래 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메신저로 채권을 거래하던 한화·KB·미래에셋 등 6개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이 채권 메신저 거래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채권시장의 메신저 거래에 대해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23일 법을 위반하면서 채권 거래를 한 한화·KB·미래에셋·대신·교보악사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본부장급 임원들에게는 견책 징계 조치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는 과태료만 부과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내달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이 제재한 채권 거래는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메신저로 중간 매매자(브로커)들에게 직접 채권을 주문하고 사고파는 행위다.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메신저 채권 거래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 시장법의 사전배분 절차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는 채권 등을 거래하기 전에 펀드별로 배분 비율을 정하는 투자계획서를 만들어 회사 내 전문 거래창구(트레이더)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런 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7개 자산운용사를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운용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가하게 됐다.

금감원에서는 앞으로 관련 조사를 전 운용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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