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상가건물 퇴거 연기..상가임대보호법 쟁점
싸이 상가건물 퇴거 연기..상가임대보호법 쟁점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4.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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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다 22일 예정했던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했다.

임차인과 소송을 벌인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싸이의 소속사 YG 양현석 대표가 중재를 나섰다.

싸이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날 싸이가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한 데 대해 환영했다. 세입자인 카페 대표 최모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 모임’ 소속 상인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싸이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달 초 세입자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해 임차인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싸이는 22일 강제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쟁점화 될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부여 △ 이를 어길 시 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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