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시감시..직원제재는 금융사 자율 전환
금융사 상시감시..직원제재는 금융사 자율 전환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2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금융사 책임과 자율성 강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가 강화된다. 현장검사는 건정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둘로 나뉜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지만 잘못을 한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제는 금융사가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검사는 상시감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때에만 실시키로 했다.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된다. 건전성 검사는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준법성 검사는 위법 요소를 가리는 것이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영개선 조치만 취한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직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재는 사라진다. 직원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개인 제재 중심에서 회사 중심 제재로 바뀌는 것이다.

검사때 금융사 직원에게 요구하던 확인서, 문답서도 폐지된다. 대신 위법·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사에 교부할 계획이다.

검사 처리기간도 현행 150일 내외에서 최대 90일 정도로 단축된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90일 이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맡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해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과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권익 침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