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과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 있어"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4일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 모임인 '반올림'에 따르면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동대전센터 전 직원 이 모씨(40)에게 근로복지공단 동대전지역본부는 산재를 지난달 23일 인정했다. 인재 판정문은 지난 13일 이 모씨에게 전달됐다.
이 씨는 1993년부터 삼성전자가 만든 전화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을 수리하다 2012년 루게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장 구조, 분진 및 흄에 노출된 점 등이 이 모씨 질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단은 이 모씨 질병의 발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작업장 환경과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전자제품 제조 뿐 아니라 수리서비스에서도 환경과 질병간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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