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과다침해 압수수색 거부"
네이버 "개인정보 과다침해 압수수색 거부"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4.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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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영장검토 변호사제 실시...통신비밀업무 외부검증
▲ 자료 = 네이버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네이버가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포괄 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가 이날 제시한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에 따르면 통신비밀업무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힐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어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사생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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