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정부가 대신 납부
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정부가 대신 납부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1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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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실업크레딧 7월 29일 시행..월 5만원 씩 정부가 연금 대납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오는 7월말부터 실직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월 최대 5만원 한도 안에서 정부가 1년간 대신 내준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최대 75%(월 5만원 한도)를 1년간 정부가 대신 납부해준다.

예컨대 전 직장에서 월급여로 140만원을 받던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6만3000원 가운데 75%인 4만7000원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이때 정부가 대납하는 연금은 월 5만원을 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 직장 월급의 50%(크레딧소득, 70만원 한도) 가운데 9%가 부과된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실직자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은 법 시행 전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직장인과 같은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내면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는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다만 본인이 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이밖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밀린 연금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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