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발목잡은 대한체육회..이중징계 논란
박태환 선수 발목잡은 대한체육회..이중징계 논란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5.03.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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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을 받고 환하게 웃는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의 금지약물 징계가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세계수영연맹에 이어 대한체육회가 규정대로 박태환 선수를 처벌하면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어서다.

현행 체육회 규정대로라면 스포츠법의 대법원 격인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금지한 '이중징계'가 불가치한 상황.

하지만 체육회 규정을 배제하고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키자는 동정론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박태환 선수 발목잡은 대한체육회..이중징계 논란

스포츠 전문가들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금지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세계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격정지가 풀리더라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체육회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체육회는 이 규정을 지난해 7월 마련했다.

박태환 선수 변호인단과 전문가들은 체육회 규정을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박태환 선수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국제중재·소송팀의 윤원식, 톰 피난스키, 폴 그린 변호사는 24일 "체육회 규정은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무효라고 선언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영국올림픽위원회 규정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도핑으로 징계를 받는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중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박 선수 변호인단은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씨는 "2011년에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국가별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판시를 했다"며 "이중처벌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겸 대한제육회 부회장은"(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규정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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