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 박상언 칼럼니스트
  • 승인 2011.08.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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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완화 될 조짐이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 박상언 유엔알(www.youandr.co.kr)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들먹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물가 여건이 나쁜 가운데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집세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참여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할 방침이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은 올해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Q)세제개편이 된다면 양도세 중과제도가  6년만에 없어지게 되는데, 과거 부동산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박)정부는 지난 5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취득세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세제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양도세는 1967년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세대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세대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를 시작으로 2009년 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완화 기조가 이어졌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으며,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시 폐지 법안을 제출할 방침으로 양도세 중과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없어질 운명에 놓였다.

Q)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배제 소급적용 검토"중이라고?

박)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임대소득 과세는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은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돼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유예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혼란 등의 문제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의중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에서 배제할 방침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세가 배제되는 기간은 통상적인 조세특례제도의 기한인 2~3년이 적용된다.

Q)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내용은?

박)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사인 간 차입금에 대해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가 적용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Q)이번 세제개편이 치솟는 전·월세시장 구원투수 될까?

박)정부는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규제인 양도세 중과를 아예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 세율(9~36%)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이다.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을 세금계산에서 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최대 30%)도 부활시킬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다주택자에게만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왜곡된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예컨대 9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지금의 절반(2114만원→120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최근 수요가 늘어난 소형 주택 임대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 외에 한두 채 더 사서 장기간 전·월세를 놓으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른 뒤 팔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다주택자는 80만~9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임대시장에 풀리면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Q)세제 개편외에 공급 확대, 구입능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박) 다주택자 규제 완화만으로는 임대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 2차, 3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도세 완화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한두 채 더 살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집값 하락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장래 차익이 있어야 가능한 양도세의 완화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해 전세난을 부추겼다. 2007년 14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7만여 가구 수준으로 반 토막 난 상황이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로 눌러앉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 임대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리치 박상언 칼럼니스트 /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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