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체크포인트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체크포인트
  • 김석한
  • 승인 2011.02.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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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장애인에게는 세법상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해당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2011년 연말정산을 위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와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3. 연령이나 소득금액 제한 없이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제한 없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 한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된 보험에 한정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imrich@imri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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