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10계명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한 10계명
  • 김석한
  • 승인 2011.02.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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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스마트폰에서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는 다음사항을 꼭 확인하자.

먼저 금융회사의 공식 배포처를 이용해야하며,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이미지를 저장해두는 것은 금물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했다. 이번 금융거래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이를 쉽게 설명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해야 하고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E-Mail함,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디.



4. 스마트폰 분실 · 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한다.



5. 스마트폰 교체 ·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한다.



6.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등 금융보안서비스를 이용한다.



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을 하지 않는다.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한다.



9.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한다. 또한 블루투스나 무선랜(Wi-Fi)은 평상시에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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