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퇴직연금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 김석한
  • 승인 2011.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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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평균 근무기간의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지지부진하다.

실제 정부가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월 현재 3.24%,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4.15%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아예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1년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적용된다. 바야흐로 내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외에 연금의3층 보장체계의 정점인 퇴직연금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에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의 급여가 근속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X 근속년수)하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 또한 사외 최저적립기준이 60%로서 회사파산시 수급권의 일부(사내유보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정기여형으로 해야 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사외 적립하므로 사업장 파산시에도 수급권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추가불입도 가능하여 동 제도를 통해 노후자금 추가마련이 가능하다.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 하다.

이외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지 말고 되도록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연금자산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 있다.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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