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
반드시 알아야 할 세제
  • 김석한
  • 승인 2011.01.19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 2011년이 시작한지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도 벌써 1월 중반을 넘어섰다. 금융소비자는 올해 달라지는 각종 주요 제도와 세제를 다시금 확인하여 1년을 알차게 보낼 필요가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 올해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200만원으로 확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400만원으로 확대

은행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 은행이 예금상품(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제외), 대출상품및복합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경우 「은행업 감독 업무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표준상품설명서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

-표준상품설명서에는 은행에게 유리한 상품광고성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상품 관련이자, 비용, 거래 제한사항 및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등 은행상품 거래시 은행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은행이용자가 상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도입

· (보험상품 중요사항 설명) 보험설계사등은 보험 계약 체결 권유 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

* 중요사항: 주계약․ 특약별보험료, 주계약․ 특약별담보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사명,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단계별설명) 또한, 보험계약체결단계, 보험금청구단계, 보험금심사단계, 보험금지급단계 등 단계별로 진행상황등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 (제재) 보험상품등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연간수입보험료 의20% 한도) 부과가 가능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 적합성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보험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제도로,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

* 월소득, 월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고자하는 위험의 종류, 보험계약의 예상 유지기간, 변액보험 또는 수익증권 가입여부 등

** 다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

- 보험회사 등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계약소멸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이 확대·시행 

- 결혼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음

-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

-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0.5%p 우대금리 (5.2%→4.7%) 외에 올해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 (4.7%→ 4.2%) 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음

노부모 부양자(3년이상)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 확대

·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를올해 상반기부터 민영중대형주택까지 확대(현행85㎡이하 국민주택에 한정)

- 노부모 부양자는 일반가구보다 세대원수가 많아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가구로,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

- 다만, 특별공급물량은 타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물량의 3%로 공급하며, 같은순위에서 경쟁이 있을시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 이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질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

-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 확대

- 지난해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

-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지원

※ 지원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과 지원금액(월10만원→월20~10만원)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

-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

- 지난해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450만원(잠정)인가구까지 전액지원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였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됨

-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농지연금 시행

·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

- 65세이상, 영농 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종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연금이 지급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 유지

- 농지연금 가입 신청, 접수 및 지급은 올해 1. 1일부터 시행

※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

자료: 기획재정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