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되는 '채무부존재소송' 개선시급
남용되는 '채무부존재소송' 개선시급
  • 김석한
  • 승인 2010.12.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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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일부 보험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 남용을 막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채무부존재소송'이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과 같은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이나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채무부존재소송)하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비자는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

일부 보험사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면 소비자가 보험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원을 통한 해결을 기피한다는 헛점을 악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해마다 채무부존재소송이 늘어나는 것에서도 반증한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지난 2005년 536건에서 06년 622건으로 증가하였고,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1352건에 달하였다.

보험사 채무부존재소송 (단위: 건)

자료: 금융위원회

소비자들은 이러한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아 미리 이러한 보험사를 기피하면 되나 지금까지 보험사별 채무부존재소송 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뒤늦게나마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과 분쟁조정 중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물론 채무부존재소송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보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보험 등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어적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될 사안이다.

하루라도 빨리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 더 이상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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