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는 이중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는 이중공제'
  • 김석한
  • 승인 2010.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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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신용카드 시장이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경기회복이 맞물려 지난해에 비해 17.7% 성장세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귀속 연말정산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317조7630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시장 규모(332조7270억원)의 95.5%에 달했으며 2008년 총 규모(300조9060억원)를 초과하였다. 이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실적이 포함된 순수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해외 신용판매, 기업구매카드 실적, 승인취소실적 등은 제외된 기록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단위: 조원)

기준: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현금서비스, 카드론, 해외 신용판매, 기업구매카드 실적, 승인취소실적 등 제외)

이에 따라 근로자는 늘어나는 카드 사용액과 더불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검하여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5%를 넘어야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 졌다.

TIP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금액, 사용취소금액

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③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권 등)

④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국세 및 지방세, 공공요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CATV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⑥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⑦ 리스료

TIP2: 중복공제 가능 사항

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허용·

②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능.

③ 동지출액이 6세 이하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비공제도 가능.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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