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에도 강한 종신보험
부동산 상속에도 강한 종신보험
  • 김석한
  • 승인 2010.1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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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20억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50대 부여사는 임대소득으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적다 보니 갑자기 사망하면 젊어서부터 일궈 온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부여사가 절세방안에 대한 준비 없이 사망하면 자녀들은 상속세로 난감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현금이 없으면 물납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물납제도는 과세 관청과의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마찰과 취득 후 6개월 이내 급매를 할 경우 재산가액 감소와 시가에 의한 상속세 재계산 등 현실적으로 절세에 도움에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여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을 준비하면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할 수 있고 자연사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부동산을 온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된다.

Tip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1999.12.28 , 2007.12.31>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19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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