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예금자보호
  • 김석한
  • 승인 2010.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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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변액보험,주식, ELS 등에 투자시 반드시 해당사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예금자도 은행에서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때 예금보장 여부와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을 설명 듣고 확인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점과 자동화기기, 통장, 보험계약서 등에 예금보장한도를 설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금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의무화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현행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하는 표시의무에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문구와 예금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의무화한다.

사실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이나, 후순위채, 보험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또는 얼마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지는 모른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이전의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가 적용되므로 금리 손해를 보게 되며 예금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짧으면2~3개월이고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마음고생과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한편 1개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1인)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의 개산지급금에 의해 통상 짧게는 2~3년 길게는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파산배당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개산지금금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예치한 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로 설명하면 올해 초 파산한 전주 지역의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이므로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자금은 25%의 개산지급률 정도의 자금만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반면 장기간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파산이후 영업정지를 당해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영업정지 이후 도래할 162억원의 후순위채 투자자는 100% 손실을 보게 되었다.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금리만 쫓은 많은 예금자들은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알고 있었고 저축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12월 정기국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하면 은행에서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때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이 되다는 것을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 듣고 예금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해당은행에 문제가 있어 예금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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