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높은 수익상품은 2010년 연말정산이다
가장 높은 수익상품은 2010년 연말정산이다
  • 김석한
  • 승인 2010.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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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날이 쌀쌀해지면서 근로자들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서류를 서서히 준비한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은 막상 환급액을 수령할 때 빈약한 보너스에 적잖이 실망한다. 이에 연말정산의 효과와 작년과 달라진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고 알뜰하게 준비하여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챙기도록 하자.

연말정산의 기본은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내에서 돌려 받는 것이다.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이렇다. 근로자의 세금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수와 급여구간만으로 추정해 놓은 것으로 각종 차감항목은 배제되어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기타금융상품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신고해 환급, 또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과표구간을 알아야 하며, 연말정산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산정되므로 이왕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보다 많이 돌려 받기 위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 더 내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소득세율은 4단계 과표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과표구간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이고,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이다. 또한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는 각 24%와 35%이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율 과표구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이 낮으면 낸 세금도 적으므로 돌려 받을 것도 적고, 소득이 높으면 낸 세금이 많으므로 준비만 잘한다면 내년 2월에 환급 받을 것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잘하여 과표구간을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소득세율이 24%에서 15%로 낮춰지므로 절세 효과는 물론 환급액도 많다.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구간도 마찬가지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일단 낸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 받는 것이고 이왕이면 과표구간을 한 단계 낮춰 더 많은 환급액을 받는 것에 있다.

사실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라고 가정하면 낸 세금도 적으므로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등 노력하여도 별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연급여가 2,000만원이고 미혼인 경우 소득공제효과 미미

연급여가 2,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975만원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1,025만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은 775만원이다. 납부할 소득세가 209,250원과 주민세 20,920원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매월 공제한 원천징수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따라서 결혼하여 부양가족이 있고 보장성보험도 가입하고 기부금 등을 내고 있으면 세금을 거의 100% 환급 받게 된다. 이는 과표구간이 낮은 근로자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등 장기상품을 소득공제를 받고자 가입하면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급여가 4,000만원이고 미혼인 경우 소득공제준비 미비시 세금폭탄   

연급여가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225만원이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775만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은 2,525만원이다. 낼 세금은 소득세 2,207,500원, 주민세 220,750원이므로 2월에 환급은 커녕 세금폭탄에 울게 된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100만원, 연금저축상품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120만원을 연말정산하였다고 가정하면 납부할 소득세는 1,685,500원, 주민세는 168,550원으로 무려 574,200원이 절약된다.

만약 부모님을 모시거나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약간의 소득공제용 금융상품과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교육비 등 만으로 충분히 환급을 받게 된다. 물론 미혼이라도 인적공제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세테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공제

이제 연말정산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소득이 낮은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과다하게 들고 있으면 줄이고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면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면 해가 가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연말정산을 하여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는 1%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아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보다 먼저 연말정산을 통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익상품은 연말정산이라는 상품이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ebest79.blog.me , http://twitter.com/bebest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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