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
  • 이상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10.10.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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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적립식펀드의 신규가입이 소득공제에서 일몰됨에 따라 년300만원한도로 납입금액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은 2011년부터 년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이상 3종류가 있지만,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저축펀드의 특징

①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필수이다. 중도에 환매를 하면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55세까지 장기투자 할 확률이 높다.

② 투자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장기투자를 하다 보면, 납입에 어려움일 따를 수 있는데, 이때 펀드는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단, 분기당 1만원 이상은 납입해야 한다.

③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성향도 변하는데, 주식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에서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즉, 해외주식에서 국내주식으로 다시 국내채권으로 투자자산의 변경 가능하다.

④ 이자소득세 15.4%(주민세포함)가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면, 국내에 투자하는 펀드는 채권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해외펀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금수령 시 5.5% 원천징수) 특히, 해외펀드의 경우 15.4%(주민세포함)모두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커다.

Ex)해외펀드에 100만원 투자, 20만원 수익발생 = 20만원 * 15.4% = 3.08만원 세금

연금저축펀드는 20만원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이연이 되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만 과세.

즉,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도 받고 비과세효과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외 적립식펀드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우선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비앤아이에프엔 이상현 칼럼니스트 / 포도재무설계㈜ 국제공인재무설계사 lshce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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