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기본보험금만 해당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는 기본보험금만 해당
  • 김석한
  • 승인 2010.09.0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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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변액보험금 중 기본보험금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기본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 이것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준다.

변액보험 전체가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투자실적과 관련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보장하는 최저사망보험금(기본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투자 실패로 손실이 발생해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금은 최저 보장 보험금으로 대부분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저사망보험금인 기본보험금은 사실상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구조

자료: 비앤아이에프앤 재정컨설팅센타

따라서 투자실적,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계정 적립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06년 누적건수로 420만 건이었던 변액보험은 금융위기시 주춤하였으나 경기회복이 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 2009년 680만 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 가입건수(단위: 만건)

자료: 금융위원회, 누적건수 기준

이제 변액보험소비자는 투자적립금 전체가 아니라 최저사망보장만 해주는 기본보험금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알고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지 옵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와 상관없이 보험사 안정성과 운용능력은 기본이다.

첫째, 펀드변경(Fund Transfer) 옵션

변액보험은 연간 12회 이내에서 해당 펀드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 예로 설명하면 경기가 좋아 진다면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갈아타고 경기가 나빠진다면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갈아타는 식이다. 주식이나 펀드는 매도나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변액보험은 해당보험안에 MMF,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인덱스펀드, 글로벌펀드, 국가펀드, 섹터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있으므로 계약자는 경기동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갈아타면서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분산투자(Account Allocation) 옵션

대부분 계약자는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주식형 30%, 채권형 30%, 혼합형 40% 식으로 가입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펀드)별 배분비율’에 의해 설계사가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크게 높이고자 보험가입 시점의 투자비율로 배분한 결과이다. 위험관리도 경기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옵션

변액보험을 가입한 이후 많은 계약자는 이 보험을 관리해 줄 설계사가 없음에 당혹해 한다. 설계사의 잦은 이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설계사의 투자관리에 반신반의해서 일 수도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계약자가 설계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공부하며 펀드변경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이러기에는 할 일도 많아 일일이 신경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럴 때에는 1년 단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립금의 자동재배분비율’변경을 이용해야 한다. 이 방법은 자산이 변동되면 3개월, 6개월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별로 자산이 자동 재배분된다. 경기 전망에 따라 기본 펀드비율을 정해 놓고 ‘적립금의 자동재배분비율’을 설정해 놓으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중요한 옵션을 잘 활용하고 10년 이상 투자할 생각이 아니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변액보험은 초기사업비와 위험보장보험료 대문에 10년 이하 투자 시 같은 수익률을 보인 적립식펀드보다 효과가 적다. 하지만 10년 이상 투자하면 적립식펀드와 같은 수익률을 보이더라도 낮은 운용수수료 대문에 더 우수한 기대이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중도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사업비가 계속 빠져나가는 기간인 7년 정도는 무조건 불입한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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