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증여 전략 7가지
효과적인 증여 전략 7가지
  • 김석한
  • 승인 2010.08.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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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세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산이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 나고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이에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증여전략 일곱 가지를 알아보자.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세 이전에 1,500만원을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하고 10년 후에 3,000만원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도 이자차익까지 포함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

2.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고 증빙을 남겨라.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꺼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한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반면 동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0-20%(최고)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공제율 포함하여 최고 50% 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해야 한다.

3.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과세시가 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 시에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4.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시기를 결정할 때는 공시지는 매년 5월31일에 주택공시가액은 매년4월30일에 고시되므로 미리 새로 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지금 현재의 가액과 새로 고시될 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도록 하면 좋다.

5.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거든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초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크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기에 속하므로 이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6. 보험계약도 증여세를 감안하여 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보험금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면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금 수취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의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거액이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하고 그들에게 보험료를 증여하는 방안이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거액이라 하여도 보험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액이므로 절세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다.

7.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적립식상품으로 준비해 줘라.

적립식상품은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예정이면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적절한 증여방법이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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