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Q&A: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Q&A: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김석한 칼럼니스트
  • 승인 2010.08.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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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Q)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전에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저축한 덕분에 재산이 꽤 된다며 상속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현실적으로 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받아도 최소한 10억원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초과된다면 상속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로 나눌 수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적용, 나머지 공제는 거주자만) 

-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 ~ 최대 30억원

-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 일괄공제: 5억원(기초∙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일괄공제 적용가능)

배우자 공제는 상속분이 5억원이 미달되거나 상속을 받지않은 경우에도 5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인적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X 20세에달하기까지의 연수

③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자 1인당 3천만원

④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X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나. 물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순 금융재산가액 X 20%(2억 한도)

- 가업∙영농공제: 가업(100억)이나 영농(2억)을 상속한 경우 공제

- 재해손실 공제: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제

금융재산공제 중 ‘순 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증되는 예금∙보험∙주식 등이며, 금융채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순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며, 최하 2천만원~최대 2억원 까지를 공제

② 순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전액

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감정평가기관이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지급된 수수료로 5백원에서 1천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라.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 공제는 최하 5억원에서 최고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서 공제가 되나, 실제 받은 금액은 최고 30억에서 법정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까지만 공제된다. 배우자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축소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 상속재산 25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2명이라고 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최저액은 5억원, 최고액은 실제 상속분으로 1,071,428,571원까지 가능하다. 즉 배우자 한도는 30억과 25억원 X 1.5/3.5=1,071,428,57원이 된다.

참고자료: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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