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서 자유롭고 싶다.
전세대란에서 자유롭고 싶다.
  • 김석한
  • 승인 2010.06.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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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2주 연속 하락하였다. 수도권 전세가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내렸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월 2주차(6월 11일 기준)에도 -0.01%p 하락하여 2주 연속 내렸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전세가도 닥터아파트에 의거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0.01%p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내림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전주대비 변동률 (단위: %)

자료: 부동산 114

하지만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가 내리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지 전반적인 전세가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없다. 전세가는 봄·가을 이사철과 여름·겨울방학에 오른다고 감안할 때 2주 연속 하락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비수기에서 찾아야 한다.

향후 하반기 전세가는 지역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은 약세를 띠겠으나 전반적으로 전세물량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합내지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세대란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예정이다. 그래도 전세에서 약간이라도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전세 구하는 방법

1.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장기전세주택’는 전세값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인데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갑작스런 전세값 인상이나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 등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은 최근 상암과 은평뉴타운 왕십리 등2천14가구의 경쟁률이 5.7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2.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경우, 현재의 전세금에 맞춰 이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할 것이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나가는 돈’이다. 보통은 200만 원 정도의 이전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전세 인상금의 2년 치 이자와 이전비용을 고려해 이익인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사를 선택했다면 입주물량이 많은 쪽을 선택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3. 정부에서는 전월세주택 주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지원센터에서는 전월세 매물 및 시세정보, 법률상담, 법률 판례해설, 금융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이 24시간 가능하므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다.

4. 부족한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대출로 도움을 받자.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보증서를 받을 경우 연 4.5%의 금리로 6.000만원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신혼부부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5,000만원까지 전세금의 70%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등의 1금융권은 전세자금의 70%, 연소득의 2배 이내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8%선의 금리로 대출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이나 보험사도 전세금대출을 하지만 금리가 최소한 1금융권보다 1% 이상 비싸다.

* 올바른 전세 구하는 방법은 ‘경제위기 내 돈을 지켜라’(21세기북스, 김석한외 공저, 2008)에서 일부 발췌.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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