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의 절세법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의 절세법
  • 김석한
  • 승인 2010.04.2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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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직장생활을 접고 평소 하고 싶었던 장사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려는 김창업씨는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 둔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부탁하였다.

부모님은 평소 증여에 관심이 있었고 자식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하며 사업 아이템도 만족스러워 기꺼이 허락하였다. 하지만 증여세로 인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 부모에게 돈을 증여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부모에게 지원받는 자금의 규모가 적어 사회통념상 유야무야로 넘어가고 있으나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의5조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30억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증여세로 부과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2회 이상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 합산 적용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하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요건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특례 요건

1. 창업업종을 제한한다.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농상속재산가 액으로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은 포함한다.

2. 창업상속자금도 제한된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불가하다.

3.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한다.

단,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전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확장∙다른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요건에서 제외한다.

4.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당해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과세특례 주의사항

1.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만일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 못 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이내 과세연돆까지 매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계속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미제출시 가산세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30%를 가산한다.

3. 다음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 1년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0년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창업후 10년이내 폐합하는 경우. 단,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등은 제외한다. 이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이자상당가산액도 추가로 부과한다.

-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twitter 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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