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불허 7가지 이유
부동산 경매 낙찰불허 7가지 이유
  • 아이엠리치
  • 승인 2008.05.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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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잔금을 마련하는 일이 남았다.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확인서]를 받을 것이다. 매각허가결정확인서를 받으면 드디어 법적으로 낙찰인으로 인정된 것. 해당하는 날짜까지 잔금을 납부하라고 나온다.

 

그런데 만약 낙찰일로부터 7일이 지났는데도 매각허가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해당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아야 한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이해관계인들이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했거나, 법원 서류 미비로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유가 법원 서류 미비일 경우 대부분이 공시송달 오류로 나오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이럴 경우 해당 경매 물건은 다음번에 다시 매각 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불허가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입찰자로선 참 답답한 일이긴 한데, 애써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낙찰불허가가 나는 7가지 경우다.

 

1) 채무자가 낙찰받은 경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동일)

2) 소유자가 낙찰받은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3) 재입찰의 경우 전 낙찰자가 다시 낙찰받은 경우

4) 경매개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5) 입찰 후 천재지변이나 기타 경락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권리가 변동되어 최고가 입찰자의 낙찰불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6)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7) 법원의 착오로 입찰물건명세서가 잘못되었거나 입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 중 가장 흔한 사고가 4번이다. 일전에 빌라 하나를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뛸 듯이 기뻐하며, 바로 명도를 하러 간 적이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얼굴을 붉히다 결국 서로 이해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고, 이사문제까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

 

런데 이게 웬걸, 일주일이 지나자 법원으로부터 불허가결정이 나왔다. 불허가 사유는 공시송달 오류. 법원 측에서 배당받을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서류 송달을 잘못해서 불허가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리 법원의 잘못이라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임복 / 경매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직장인,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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