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전망과 유의점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전망과 유의점
  • 아이엠리치
  • 승인 2008.05.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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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5만 가구 중에서도 국민임대가 2만 가구, 전세임대가 5천 가구, 10년 임대가 1만 가구 등  임대주택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분양 물량은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로 1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2만 채 규모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데 월세는 10만∼14만 원 선이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방안]

 

신혼부부용 주택 자격요건 알고 가야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의 30% 정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연 소득 3085만원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부부 4410만원)가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자녀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단 올해에 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 조건을 갖췄다면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출산한 사람이 1순위, 결혼한 지 3∼5년으로 출산한 사람이 2순위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시 주의점

 

신혼부부들도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신혼부부들도 주택 청약시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특별 공급혜택을 누리는 만큼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간이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10년동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으로 인해 소형 분양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았다가 큰 집으로 늘려가는 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청약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뒤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되는 것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여서 청약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당첨됐다가 결혼 5년이 지나기 전에 소형분양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 주택청약과 소형주택매입도 반드시 비교해야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을 위한 2007년 결혼한 건수만 보더라도 34만5592건으로 1996년 43만4911건으로 1970년 이래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3년 30만4천9백32건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2003년 이후부터 혼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3차 베이비붐 효과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난 데다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로 이어지면서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2008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주택은 당초 계획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임대를 제외한 소형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도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신혼부부들은 평균 6대1의 경쟁을 뚫어야만 내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만5000가구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23대1이다. 따라서  무조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만을 기다리기보다 소형 주택을 매입하거나 일반 주택 청약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마련대출도 아무리 저리라도 분양주택인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봉급 등 수입이 적은 경우는 월 임대료와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를 못낼 경우 전재산인 보증금마저도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마련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MB시대, 新 부동산 투자 전략>(박 상언 저) 中-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www.youandr.co.kr)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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