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 펀드 가입 시 투자기간은 1년으로?
[정보보고] 펀드 가입 시 투자기간은 1년으로?
  • 아이엠리치
  • 승인 2008.02.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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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은 몇 년으로 하시겠습니까?”


펀드 가입 시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펀드에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 기간을 1년으로 했을 경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투자를 중단하고 환매를 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투자기간은 1년이라고 해도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운영성과가 좋다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투자 기간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유는 환매수수료 부과 때문입니다.


펀드 가입 시 90일이 지나지 않은 투자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펀드에 가입 후 90일이 지나 환매를 할 경우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문제는 적립식펀드 투자 시 발행합니다.


적립식펀드는 매달 일정금액이 신규로 투자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후 90일이 지나 환매를 하더라도 불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투자금액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액에서 발생된 이익에 한해선 70%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 50만원씩 투자 기간을 1년으로 잡은 투자자가 13개월 동안 13번을 납입한 후 환매를 할 경우, 1년(12개월)이란 약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장된 1회 납입에 해당되는 원금 5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만 70%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환매 신청일로부터 최종 3개월 치에 해당하는 150만원에서 발생된 이자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펀드 가입 시 투자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훨씬 유리하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펀드>(새로운제안. 2007)에선 ‘1년 만기로 가입한 투자자보다 3년 만기로 가입한 투자자의 수익이 훨씬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환매수수료 부담 때문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 시 3년 정도로 투자할 것을 목표로 한 후 투자기긴은 1년으로 해서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 약정된 투자기간이 됐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기간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1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상승했다면 투자자는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년 정도 투자할 생각으로 임했지만, 그정도의 수익에 만족하고 투자를 멈추는 경우가 빈번하죠.


반면 투자기간을 길게 설정한 투자자라면 ‘아직 멀었네’라는 생각에 1년 치 수익에 대해 여유롭습니다. 이 상황에서 1년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 1년 투자 후 바로 환매했던 투자자는 후회를 하게 되고 반대로 투자기간을 길게 잡은 투자자는 1년 이후 주가 상승을 충분히 향유하면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다면 투자기간을 짧게 잡은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1년 치 적립액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펀드 투자에 있어 단기이익에 발목을 잡혀 보다 큰 수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죠?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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