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고가주택 어떻게 될까
'양도세 완화' 고가주택 어떻게 될까
  • 아이엠리치
  • 승인 2008.01.2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세 완화 현실화되면 고가주택 매물 늘 듯


부동산거래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안이 구체화될수록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는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또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한 분들의 경우도,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까지 매도시기를 늦추면 되기 때문에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당 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 고가주택보유자의 경우는 ‘매도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억대이상의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취등록세 인하도 예고된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은 매수시기를 늦추고 있고 버블세븐으로 부르는 소위 강남권 3구의 주택은 시장에서 다시 거둬들여, 매물기근과 거래공백상태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본다.


고가주택 가격 하락 기정사실화


결과론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특례조치와 함께 비과세 요건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내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고가주택에 대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되면 매물 출회 속에 가격하락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대출이 크게 완화되지 않은 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상담을 받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고가주택보유자의 사례를 들어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한다(아래 사례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작성되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1.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받는 일반 고가주택 소유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5㎡(31평) 거주하는 김성길(45.가명)씨. 2003년 6억원대에 구입한 주택이 현재 13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출이 6억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만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매도 후, 종부세 부담이 없는 중소형 주택으로 갈아탈 생각 중이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정체되어 매도시기를 고민하던 중 양도세 감면에 대해 정부 발표를 듣고 매도시기를 고려하고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다 채워 6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으나, 6억 초과부분에 대해 1억 6천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할 입장이다. 김성길씨는 정부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2가지 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1안-장기 보유자에게 대해만 양도세 감면을 했을 때 매도물량 증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매도시기를 앞당길 생각이다.


2안-6억원에서 9억원으로 양도세가 상향조정되었을 때 양도세가 대폭 줄 것으로 보여 매도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2. 2년 전 고가주택을 매입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1억원 가량 하락한 경우


지난 2006년 4월경 야탑동 기산 아파트 158㎡(48평)을 대출 4억원을 끼고 10억원에 매수한 김성숙씨 (52세가명). 현재 시세는 그 당시보다 1억원이나 떨어진 9억원 선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오를 때까지 버틸 생각이었다. 하지만 양도세 인하에 대한 정부 발표 예고로 매도로 전향했다. 매도이유는 어차피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으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묶고 취등록세와 양도세 인하만으로는 본인주택도 덩달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