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고] 펀드 피해 줄일 방안이 나왔네요
[정보보고] 펀드 피해 줄일 방안이 나왔네요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10.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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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수진 씨는 올해 초 거래 은행 창구직원의 권유로 일본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때 마침 붓고 있던 정기적금이 만기 됐고, 담당 직원은 일본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설명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장담하며 일본에 투자되는 적립식 펀드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수진 씨는 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평소 친분이 있었던 직원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펀드 투자 6개월이 지나도 안정적인 수익률은 고사하고 계속 마이너스로 원금 손실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적립식 펀드이다 보니 수진 씨의 마음은 불안해져만 갔고 급기야 담당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펀드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형식의 동의서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판매 직원의 권유로 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도 상품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했는데요.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회사이익을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권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이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풀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등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해 상품판매를 했다가 적발 되면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잦은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장하도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수진 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펀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


 

[아이엠리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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