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가격, 누가 결정하나
미술품 가격, 누가 결정하나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07.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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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미술품 가격(추정가)이 과연 제대로 된 감정이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지 궁금해 하는 미술 애호가들이 많다.

 

만일 한 화가의 유고작을 수십 점이나 수백 점을 보유한 자손이나 화랑이 일부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다시 고가로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해당 화가의 유고작은 자손이나 화랑에 의해 가격이 터무니없게 올라갈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사기 행각을 해도 조사하는 곳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도 없다면? 더 큰 문제는 이들 자손이나 화랑이 오프라인 경매회사와 결탁을 하면 더 쉽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에 10억원 수준이었던 작품이 몇 달 사이에 추정가 3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누가 정한 추정가인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30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작품성이 몇 달 전 작품 보다 뛰어난 것인가.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은 작품 가격은 입찰자들이 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발만 물러나서 보라. ‘추정가’라고 해서 경매회사에서 정한 판매 가격을 미리 제시해놓고 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하한가’도 있다. 즉, 추정가 30억원이라고 경매 시작 전에 미리 일정한 가격을 제시해놓고, 20억원 이하엔 팔지 않는다. 명백히 경매회사가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림 가격을 끌어 올렸다가 무너지는 날엔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올해 초 북한 유명화가 그림들이 중국 경매에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된 적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화가당 작품 한 두 점을 경매에 붙였을 때 얘기다.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에서처럼 한 화가의 작품을 월간 몇 점씩을 경매에 붙이면 그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밖에 없다.


귀사에선 국내 유명화가의 작품을 하루에 10점 이상, 한 달에 500점 이상 판매 중이다. 국내 유명화가의 경우 화랑에서 500만원에 판매하는 작품도 있지만 인터넷 경매에선 역시 그 몇 분의 1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

 

화랑에서 한 달에 한 두 점을 팔 때는 500만원에 팔수도 있지만, 한 달에 10점 이상을 판매하면 경매 낙찰가는 거꾸로 낮아지는 것이 맞다. 따라서 현재 오프라인 경매회사가 한 화가의 작품을 두 달에 한 두 점 가량 경매를 진행하면서 그 화가 작품의 전체 가격이 올라 간 것같이 ‘수익률이 얼마’라고 밝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물론,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 화가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좋다. 하지만 많은 작품들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야만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작품 한 점을 몇 달 전에 팔고, 몇 달 뒤에 다시 한 점을 팔면서 가격을 끌어 올렸다간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고, 이럴 때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비싼 값을 주고 작품을 구입한 미술 애호가와 투자자들이다. 게다가 오프라인 경매회사들 방식대로 유작(遺作) 위주로 팔고, 유작 가격만 끌어 올리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화가들 보고 살아서는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유고작 10점을 경매하려면 살아 있는 화가 작품을 먼저 100점 이상 팔아야 한다. 화가들이 먹고 살아야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지, 늘 내일 아침 끼니 걱정하고, 집 걱정하도록 하면 우리 미술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귀사에선 현재 세계적 명성의 남북한 대가의 작품을 화랑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최대 20% 수준에 월간 1500점 이상을 경매로 판매 중이다. 포털아트 인터넷 경매에선 추정가를 제시하지도 않고, 경매 하한가도 없다. 오히려 더 이상 비싸게 살 수 없는 경매 상한가인 즉시 구매가만 존재한다. 가격이 조작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은 것이다.


주식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 급등한 주식은 언제 폭락해도 폭락한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가격이 내려가도 하루 아침에 폭락하는 일은 없다.

 

[김범훈 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www.porart.com) 대표]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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