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절약테크]잠들어 있는 예금과 보험을 깨워라
[콕! 절약테크]잠들어 있는 예금과 보험을 깨워라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05.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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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게 웬 떡이야?”


공무원 장철수 씨는 얼마 전 통장정리를 하다가 ‘휴면예금환급’이라며 12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휴면예금’은 없는 것 같았다. 알뜰한 성격 탓에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그 즉시 해지를 해왔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행에서 예금하던 친구의 모습이 부러워 무턱대고 돼지저금통을 가져다가 통장을 만들었던 어린시절 코 묻은 돈이었다. 잘 생각해보니 이사를 하면서 분실했던 통장이 떠올랐다. 그 통장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돈이 철수씨의 월급통장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2006년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휴면예금 일괄 환금-아체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철수 씨처럼 뜻밖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휴면예금은 은행과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아무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깜빡’하고 놓쳐버린 내 돈이 은행 금고 한쪽 구석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06년 말 각 은행에 있는 휴면예금을 최근 거래가 있었던 주인의 계좌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단 법적인 문제로 30만원 이상은 자동이체하지 않는다. 또한 3~4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예금통장의 경우 휴면예금 조건(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도 주거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이 개설한 통장을 꼼꼼히 살피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절약인 것이다.


휴면예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쿨쿨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도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것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이런 휴면보험금은 현재 5000억원이 넘는다.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과는 달리 가입자가 직접 알아보고 찾아가야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나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한번에 알고 싶다면,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아이엠리치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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