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2탄
10%이상 ‘거저먹는’ 금융상품 2탄
  • 아이엠리치
  • 승인 2007.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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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라”


7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60세도 안 되었다고 하니 100년을 살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꿈같은 얘기였을지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는 100살 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100세까지 산다면? 예전에는 오래 살면 ‘축복’이라고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오래 살수록 ‘위험’하다고 걱정이 앞서게 됐다. 수명이 60세 전후일 때만 해도 58세 내외에 정년퇴직하고 몇 년 사시다가 세상을 마감하니, 퇴직금으로 또는 자식에게 의존해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50세 내외에 정년퇴직 한다 해도 거의 그간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한다.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는 그래서 아직도 꿈만 같은 노래다. 정말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을 살 수 있을까? 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빨리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면 된다. 이미 내 나이가 많다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푼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필자도 가끔 오래된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에 별장 하나 지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들이 오고 간다. 이러한 꿈,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리 가입해야 할 만한 것이 바로 연금 상품이다. 연금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는 보험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연금펀드도 있다. 연금펀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필수 상품이다.


자영업자에게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펀드는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펀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과 동시에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금펀드는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목적으로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실제로 2001년 1월 31일 설정된 연금펀드 중 ‘골드플랜연금주식A-1’은 6년이 지난 2007년 4월 16일 현재 211.5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 연금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있지만 완전 비과세까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연금 수령할 때 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5.5% 과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상당부분 절세가 된다는 점, 연금펀드의 장기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라.

 

적립기간 끝나면 5년 이상 연금 지급


연금펀드도 다른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같이 분기당 30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100만원씩 적립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1200만원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 한도이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월 25만원만 불입하면 된다.


이처럼 매월 25만원씩 정액으로 적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1년에 한번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만 넣을 수도 있다. 즉, 적립방법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금액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다. 


연금펀드의 적립기간이 끝나면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주기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매월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연금지급일도 5일, 15일 또는 25일 등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연금펀드 가입할 때 연금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지만 만기 전에 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장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① 5년 이내에 찾을 돈은 NO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연금펀드(연금신탁, 연금보험 포함)는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지가산세(주민세 포함 2.2%)를 물어야 하고,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부과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상품이므로 그 목적과 시기에 맞게 가입할 때 세제혜택도 받고, 수익률도 높게 된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중도해지의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연금펀드보다는 다른 일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금융기관을 계약이전으로 바꿀 수 있다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도 저축기간 중에 은행이나 보험사에 찾아가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그 계약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연금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연금펀드를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여러 개의 연금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

세제혜택 있는 연금 상품은 1인 1계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좌도 가능하다. 다만, 분기당 30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이 금액한도만 지킨다면 은행의 연금저축,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펀드만 여러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연금저축으로만 여러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④ 변액연금보험이 좋을까? 연금펀드가 좋을까?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에 펀드를 가미한 상품으로 보험이기는 하나 펀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01년에 도입돼 각 보험사에서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드시 10년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기 전에 주식으로 운용되는지 채권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해 보고,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변액연금보험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비용(사업비 등)이 많아 원금이 되려면 7년 정도 걸린다. 만약에 7년 만에 원금이 된다면 그 이후 수익률은 펀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거액자산가에 가까울수록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연금펀드가 유리하다고 본다.


[송영욱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6가지’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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