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금융상품, 돈 묶이는 것에 주의!
연말정산용 금융상품, 돈 묶이는 것에 주의!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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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연말 소득공제 56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에 있는 상담역 아가씨가 소리쳤다. 갑자기 최대리 귀가 솔깃해진다. '어라, 이거 짭짤한데.' 거기다 옆에 있는 신문을 보니 '벼락치기 연말정산 대작전' 이라 하여 연금저축이니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니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왕창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온다.


'오옷, 대박이군. 이런 걸 여태 몰랐다니. 금융에 무뇌한인 우리 표대리와 박주임한테도 알려주자.' 그러고는 우리의 연말정산 매니아 최대리, 거금 600만원을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각각 반씩 나눠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런, 환급 받는 건 좋은데 연금저축은 최소한 55세 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소 5년은 유지해야 한단다. '뭐 당분간 돈 쓸 일 없겠지.' 하지만 앞으로 쏟아질 재개발, 신도시 분양 시기에 맞춰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헐, 내가 잘한건가?


최대리, 못한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만 잘 챙겨도 1월이 행복한 게 우리의 샐러리맨들 아니던가.


하지만 조금 성급한 판단이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그 기간 동안 묶어도 될 돈인가? 내가 정말 56만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 나중에 혹시 다른 비용이나 세금 같은 것은 없는 건가?


먼저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를 보자. 5년 이내 해지시 소득공제 반환, 7년 이내 해지시 일반과세(15.4%)적용이다. 즉, 최소한 5년 이내에 쓸 돈이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이전에 나의 경제적 '목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게 되는 불상사도 생긴다.


다음으로는 연금저축의 경우를 보자. 요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쭉 가져가더라도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와 주민세라 하여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한 금액의 5.5%를 매번 나라가 가져간다는 사실이다. 사실 말이 5.5%지 연금저축에 일찍 가입한 근로자일수록 그 돈은 20년, 30년 이상 굴러가 수령 시에는 큰 금액이 되므로 5.5%라는 수치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에 따라서는 미래가치를 고려해도 소득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나중에 내게 될 세금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즉, 한마디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미리 주고 나중에 거둬가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구조이다. 따라서 55세 이전 해지 시 가산세에다가 소득공제까지 추징 당하는 것만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 말한 '소득공제를 미리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가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자신의 연봉과 나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상담 경험으로는 현재 금리 기준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못 넘고 예상 연금수령 시기가 20년 이후라면 대체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일반적인 오류가 있다. 보통 소득공제 받은 돈은 보너스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저축으로 다시 돌려지기보다는 1회성 소비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축잔고 안의 금액'을 늘리려면 어설프게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 혹은 세금혜택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다.


진정한 고수가 되려거든 금융상품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묶어도 될 돈인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라.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축은 수익률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최성우포도에셋 재무 컨설턴트]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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