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측 당국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측 당국 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2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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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합산 소유주식 10% 넘어
주요주주 변경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이후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로 단숨에 올라선 '슈퍼개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10%를 훌쩍 넘어서면서 당국의 대주주 심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사전 심사 승인제도를 두고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용 등을 심사해 금융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데, 주요주주는 '명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선 주식 취득이 자기의 계산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출연 주체, 손익의 귀속 주체가 모두 자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에 어떤 (금융)회사의 주식을 8%를 사면서 배우자한테 3%를 사라고 해서 지분이 10%를 넘겼다면 명의에 상관없이 자기계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금감원 공시 기준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을 보면, 김 대표가 7.07%, 특수관계인인 최 씨가 6.4%, 순수에셋(공동보유자)이 0.87% 등 총 14.34%(주식수 873만662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김 대표와 최 씨의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순수에셋은 지난 2007년 세워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김 대표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아들 김모 씨가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최 씨도 2009년부터 감사로 재임 중이며, 프레스토투자자문(공동보유자) 역시 김 대표와 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물로 지난 달 24일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한 직후인 지난 달 28일부터 집중매수했으며, 김 대표와 최씨, 순수에셋은 프레스토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맺고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지난 8일까지 11.5%를 취득하고서 추가로 장내에서 2.84%를 매수해 지분을 14.34%까지 늘렸다.

김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수는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 역시 지난 공시와 동일한 '일반투자목적'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주식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김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을 자기 계산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면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김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특수관계인(25.26%)과 보유한 지분과 11%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관련 이슈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요주주가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요 주주는 특별 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계산 주체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다른지와 관련해선 일단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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