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주택 B2C영업 선포…사업성은 따져 봐야
GS건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주택 B2C영업 선포…사업성은 따져 봐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4.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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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기술·인테리어 콘셉트 등 적용돼
충남 당진에 35평·54평 주력 모델 샘플 마련
홈페이지서 직접 모듈 조합 가능
시장규모 1%도 안 돼…관련 개정안은 2년째 계류
사진=화이트페이퍼
자이가이스트 관계자가 충남 당진에 마련한 샘플 하우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GS건설의 모듈러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가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듈러주택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이가이스트는 본격적인 B2C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 규모가 전체 주택건설 시장에 비해 턱없이 작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 국내 모듈러 단독주택 시장 본격 진출

GS건설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목조 모듈러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홈페이지를 열고 B2C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장에서 건축에 필요한 유닛을 제작한 뒤 현장에 운송, 레고를 끼워 맞추듯 조립해 건축물을 짓는 방식인 모듈러 공법은 탈현장화(Off-Site Construction, OSC) 건축법 중 하나다. 공업화주택으로도 불린다. 날씨 등 환경 제약이 큰 현장 공사에 비해 변수가 적고 공사 기간도 짧다.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 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프리패브(Prefab)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 업체다. 자이가이스트에는 GS건설 자이의 설계와 기술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적용된다. 현재 자이가이스트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목조 모듈러 생산 공장에 주력 모델인 35평형과 54평형 2가지 타입의 샘플 하우스를 마련했다. 자이가이스트는 또 모듈 전문 설계사인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지난 2년에 걸쳐 모듈러 기술 연구와 평면을 개발, 약 50여개의 표준 모듈을 구성했다.

이날 자이가이스트는 표준 모델 조합 중 대표적인 시제품과 함께 고객이 직접 모듈을 조합해 볼 수 있는 ‘자이가이스트 컨피규레이터’를 공개했다. 고객은 자이가이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준비된 모듈을 조합해 제품을 완성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이가이스트는 9평형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주택 ADU’도 함께 선보였다. ‘ADU’는 Attachable Dwelling Unit의 줄임말로 추가 모듈 결합을 통해 증축할 수 있는 소형주택 유닛이다. 예비 건축주는 ADU를 먼저 설치해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한 뒤 향후 추가 모듈을 결합해 증축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자이가이스트의 충남 당진 공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다.

■ 사업성은 '글쎄'…제도 뒷받침 필요

GS건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모듈러주택과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신사업 부문은 국내와 해외에서 연결 기준 46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폴란드 모듈러주택 전문 업체 ‘단우드(Danwood)’와 영국 스틸 모듈러 회사 ‘엘리먼츠 유럽(Elements Europe Ltd.)’을 인수하면서 모듈러주택 사업에 뛰어든 GS건설은 같은 해 299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듬해 3315억원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우상향 중이다.

자이가이스트 컨피규레이터 (이미지=GS건설)

다만 모듈러 단독주택이 사업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규모는 14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68억원)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국토교통부 통계는 상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규모는 310억원이다.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의 발주로 임대주택 형태가 대다수다.

넘어야 할 문턱도 많다. 현재 모듈러주택 관련 개정안을 담은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다.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보류시켰다. 모듈러주택의 정의가 모호하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일부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해 산업 외연을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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