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연내 출범한다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연내 출범한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3.0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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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 회의(사진=연합)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 회의(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이 연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11월 30일 출범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심품부는 농산물 거래 단계마다 상품 배송 시 비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이동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프라인도매시장을 도입해 물류 이동을 최적화하고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심품부는 TF를 통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졌다. 개설과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소·과일 등 청과 품목으로 시작해 2025년 축산, 2027년 식품·양곡까지 확대해 주요 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t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0.55%)보다 0.25%포인트 낮은 0.3%로 설정한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심품부는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에 기반한 품질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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