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용퇴에도…금융당국은 소송 불편한가
손태승 용퇴에도…금융당국은 소송 불편한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1.1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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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에 손 회장 '백기'
우리은행 소송전까지 압박 우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바라던' 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정례회의 의사록에 '소수 의견'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의 이날 연임 도전 포기 의사 발표와 별개로 법적 다툼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손 회장 개인의 경우 금융당국의 CEO 징계처분이 과도한 지 아닌지 등의 여부를 법에 묻지 않는다면 실추된 명예의 회복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 공개된 2022년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부 금융위원이 부당권유 제재 형평성을 들어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앞선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실상 만장일치' 발언과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위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많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를 들어 문책경고가 아니라 주의적 경고 정도의 제언은 있었지만 최종결론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과 함께 기관제재를 받은 우리은행도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지 않는 경우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647억원 규모 구상권 소송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 검찰 공소내용과 다른 판결도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2일 "KB증권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들만으로 회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소송 필요성의 이유로 언급된다. 이후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제재 과정에서 중징계 핵심 근거로 활용했던 증거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KB증권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KB증권 라임AI스타3호 펀드(라임펀드) 관련 TRS 및 판매업무를 수행했던 직원과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들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에 대해 직원 및 KB증권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선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이라는 게 KB증권의 설명이다. KB증권은 당시 입장문에서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일부 감경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기관제재서 7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우리은행 측이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임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손태승 회장은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소견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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