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가처분신청 기각…오늘 3시부터 퇴출 수순
법원, 위믹스 가처분신청 기각…오늘 3시부터 퇴출 수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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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이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두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밤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미 사업이 글로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게임 업계에서 P2E로 이름을 날린 만큼 시장에서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85.3%는 업비트, 10.3%는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위믹스가 해외에서는 여전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국내 5대 거래소에서 퇴출됐다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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