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자료제출 보고 간소화
금감원, 금융회사 자료제출 보고 간소화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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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의견청취 거쳐 179종 보고서 폐지
53종 제출 주기 완화해 보고 업무부담 경감
전산시스템 및 늦은 시간 요청 등도 개선 추진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을 크게 경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다만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업무보고서 간소화 등 대폭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을 전수조사하고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3차례를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해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권역별 시행세칙 개정에 연내 착수하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서의 활용도를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문하는 관행 등도 개선한다. 금융회사들의 ①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②늦은 시간 또는 ③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④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 등의 세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료요청 시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하며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급변에 따라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 이율 제공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겨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늘려준다. 이밖에 표준약관 등 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경을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한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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