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닐사용 금지...“편의점 갈 때도 에코백 챙겨야”
오늘부터 비닐사용 금지...“편의점 갈 때도 에코백 챙겨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11.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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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사진=연합)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오늘(24일)부터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대규모 점포 내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관련 업계도 분주한 모습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달 9일부터 점포내 에 일회용품 제한 관련 안내고지물을 비치하고 식당가에서는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신세계 이마트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나섰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현대카드와 함께 개발한 다회용 배달용기를 출시했다.

앞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환경부 측은 "현장에서 실제 감량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도 사업장 등에서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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