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와 세종시만 선도적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와 세종시만 선도적 시행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2.09.23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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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종시 선도적 시행, 전국 시행 보류
100개 이상 운영 105개 프랜차이즈가 대상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거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또 한 번 연기됐다. 정부는 당초 6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면서 12월 2일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일부 지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1회용컵 제도를 일부 시행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지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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