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걸 전 산은 회장, 근거없이 임원 만들어…비위"
감사원 "이동걸 전 산은 회장, 근거없이 임원 만들어…비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9.22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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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및 산은·기은 조직·예산 운영실태' 공개
기재부와 협의없이 '선임부행장' 직위 신설
감사원 "비위행위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금융위에 통보"
기업은행 직원 수십명 챠량비 사적 용도로, 점검은 손 놔
(사진=산업은행)
(사진=산업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법령 등을 위반해 임원급 직위를 마음대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및 산은(산업은행)·기은(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공개문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전 회장이 공공기관혁신지침 등을 위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원을 만들어 지배구조를 변경시켰다. 또한 선임부행장에게는 전무 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했다. 

이동걸 전 회장은 또 2년 계약직인 준법감시인을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문장(집행부행장)으로 선임하면서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것 드러났다. 

(자료=감사원)
(자료=감사원)

산업은행은 집행부행장에게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전용차량, 기사, 비서 등을 제공해왔다.

감사원은 "기재부 등은 2014년에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또 2017년 9월 11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직을 운영하면서 2017년 각 6명, 14명이던 본점 본부장과 단장을 11명, 31명으로 2배 늘렸다.

산은은 앞서 2016~2021년 사이 임직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 전 회장 재직기간인 2017년 이후 상위직급인 본부장은 11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단장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렸다. 이외 부서장·부서장급·팀장은 소폭 줄여 양적으로는 인원을 줄였지만 질적으로는 고위직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동걸 전 회장이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고,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직위가 지속해서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사·채용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기업은행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 관련 지원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검사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여럿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본점 부장들에게 제공된 업무용 차량의 2019∼2021년 주유카드·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점검한 결과 퇴직자를 포함한 81명이 업무용 차를 주말, 공휴일, 개인 연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2019년 12월 행내방송 제작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과정에서 1, 2순위 업체 모두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해 부적격 사유에 해당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기업은행은 2020년 6~9월경 휴직·파견직원 등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특정사의 무선이어폰을 구매해 지급(36.5억여원)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불가하다고 하자 다과비와 같은 소액 경비처럼 각 부서‧지점에서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하는 편법을 썼다. 

또한 기업은행은 본점 부장 77명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고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용차량 700여 대에 대한 연료비․통행료 등으로 총 157억여원(리스비 280억여 원 별도)을 지출하면서도, 해당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2021년 12월 말까지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은행장은 '기업은행 부서장의 공휴일등 업무용차량 사용 내역'의 80명을 포함해 부서․지점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여부를 재점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며, 업무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자료=감사원)
(자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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