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한폭 0.5%p로 인하
부산은행,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한폭 0.5%p로 인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7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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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도 기존 30년→최대 40년으로 확대
"고객 원리금 상환 부담 덜어 드리고자 개편"
(CI=부산은행)
(CI=부산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BNK부산은행이 27일 고객의 대출 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상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신규 거래고객의 연간 금리 상한 폭을 종전 0.75%p에서 개편 후 0.50%p로 낮추기로 했다.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은 대출금리 상한 폭을 설정해 중·단기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취급 후 5년까지 기준금리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BNK 금리상한 모기지론’ 상품의 금리상한 폭 조정과 함께 신규 거래고객의 대출만기도 기존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개편 및 특별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에 부산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신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특별 우대금리를 0.30%p에서 0.50%p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81%, 전세자금대출(HF 보증) 최저 연 3.79%(2022.07.22. 기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료=부산은행)
(자료=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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