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 자체정상화·예보 부실정리계획 승인  
금융위, 5대 금융지주 자체정상화·예보 부실정리계획 승인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23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 FSB 권고 따른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 및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 5대 지주 및 소속 은행 10개사 자구계획 승인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지난 3월 30일 승인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지난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주요 금융사가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짜도록 해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취지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은 자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도록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2011년 권고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5대 금융지주와 소속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10개 금융사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자제정상회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함) 해 작년 10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각 금융사가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됐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선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됐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게는 제출한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금산법 제9조에 따라 발생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심의를 진행했으며, 10개 금융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을 준수해 작성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 위기에 대한 사전 경각심·대응능력 강화 기대 

한편 같은날 승인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과 정리 과정에서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리당국(예보)은 부실 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음 달께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