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김소영 부위원장 "회사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17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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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참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 등 사례" 지적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 조성 제도개선 추진"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기업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를 막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제학자인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되므로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자조작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영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금융위는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자본시장 분야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오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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