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관리 위기..."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 검토해야"
보험사 부채관리 위기..."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 검토해야"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5.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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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관리 해결책 제시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손해·생명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의원실에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화이트페이퍼)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의원실에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발등의 불'격으로 더 급해졌다. 이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부채관리를 위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벨기에 선 사례, "부채관리 완화에 효과 있어"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손해·생명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부채관리 해결 방법으로 유럽처럼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다. 과거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으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보험사는 이 제도로 점점 불어나는 보험 부채를 미리 청산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업계에서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언급했다.

지 교수는 “보험 계약 재매입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의 부채관리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벨기에에서 시행돼 효과가 있었다”며 “벨기에도 관련 법상에 규정이 없었으나 감독당국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승인해 시행하면서 실제로 부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계약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면 오용될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어 조 회장은 "다만, 고금리 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계약 재매입이나 계약이전 등의 방법 모두 소비자보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사업 활로로 "데이터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로를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희 실장은 "현재 공공데이터 법·데이터 3법 등 보험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다"며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성희 실장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발 가능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로 ▲난임 검사 치료 등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혁신 상품 ▲유병자 상품 ▲60세 이상 고령자 상품 ▲골다공증 관리 및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중대질병 발생 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중대질환 관리 등을 꼽았다.  

그동안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은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료 할증과 보험 가입 거절 등에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통계적 활용으로 개인 정보·정보주권 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외 보험사에서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해외에서 공공의료 데이터는 ▲미국의 '헬스케어서비스 개발' ▲일본의 '건강나이 기반 상품 개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병자 상품 개발'에 활용된다. 대만 정부는 현재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핀란드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모든 의료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익명 처리한 정보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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